빌라주택 양성화란 ?

1. 빌라주택 양성화란?

빌라양성화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1년간만 일시적으로 빌라주택의 불법(위반)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양성화 해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빌라를 무조건 양성화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상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양성화 할 수 있습니다. 

2. 빌라에 불법(위반)건축물이 있는 이유

최초로 토지위에 빌라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설계 허가를 받고 빌라주택(다세대)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허가된 건축설계 도면대로 건축을 완료하고 사용승인(준공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준공허가가 떨어진 직후에 이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빌라건물의 4층이나 5층의 베란다(아래층의 지붕)부분을 주택으로 확장하여 넓게 만든 후 분양을 합니다. 

이처럼 무허가로 증축한 베란다 확장부분은 불법(위반)건축물에 해당됩니다.  

(빌라주택 베란다 확장한 사진)

3. 일조사선과 관련한 베란다 발생

원래 건축법상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물은 일정한 높이제한을 받게 되고 빌라주택 4층과 5층, 또는 6층에 “베란다” (아래층의 지붕)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빌라의 베란다는 아파트의 발코니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상 허가된 부분이며 합법적이지만 빌라의 베란다를 주택이나 창고로 확장, 증축한 경우에는 무단증축에 해당되어 불법(위반)건축물이 됩니다.    

4. 빌라옥상에서 내려다본 4-5층 덧댄지붕

빌라주택 베란다 증축부분은 내부에서는 쉽게 알기가 어렵고 건물 외부에서 올려다보면 새시, 판넬, 경량철골등으로 덧대어 확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빌라옥상에서 4층과 5층을 내려다보면 덧댄 지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처럼 덧댄 지붕면적 만큼 빌라주택이 무단으로 증축, 확장된 것입니다.  

무단 증축된 부분의 건축재료는 철근콘크리트가 아니라 저가의 임시적인 건축재료 입니다. 따라서 단열이 취약하여 겨울에는 결로가 심하게 발생하고 습기로 인한 곰팡이로 집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위반건축물 등재, 매매.전세시 대출제한,이행강제금 부과

최초 허가된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베란다를 무단 확장한 사실이 관청에 적발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이라는 뜻)이라 기재되고 매매나, 전세 계약시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철거하지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합니다.    
 
빌라주택의 현재 소유자가 위반부분을 직접 증축, 확장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법령상 위반건축물의 현재 소유자가 위반부분을 시정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빌라주택 베란다를 증축, 확장한 모습)

6. 베란다 확장은 여러 관련법령에 위반됨

빌라주택의 베란다 확장은 건축법상 일조권 위반, 건폐율.용적률위반, 주차장법 위반등 여러 법령에 위반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전국 시, 군, 구에서 항공사진또는 신고를 통하여 위반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아직 관청에 적발되지 않은 빌라도 일정한 조건하에 양성화는 가능합니다.) 

또한 2019. 4.23.이후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행강제금 부과횟수가 무제한으로 강화 되었고 이행강제금액 또한 훨씬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시행령 개정 후 강화된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하여 베란다 증축행위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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