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빌라주택 소유자에게 "양성화특별법"이 시행중임을 알려주고 빌라양성화 신청을 하도록 소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빌라소유자는 대부분 양성화특별법이 통과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양성화와 관련된 절차, 비용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협력업체는 빌라 소유자에게 양성화를 신청하는 방법, 양성화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 안내하고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② 빌라 중개 거래가 많은 공인중개사 또는 소속 실장님께서 협력업체로 활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도시 빌라(다세대)주택의 4층, 5층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4층, 5층, 6층은 대부분 베란다가 확장되어 있으며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있습니다. 양성화특별법은 이러한 위반건축물을 "일정한 조건"하에 양성화 즉 합법화 해주는 특별법 입니다.
③ 이처럼 협력업체는 주변의 빌라주택(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양성화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① 빌라소유자에 <양성화 신청서> 작성 권유
협력업체는 빌라 소유자에게 www.빌라양성화.com에서 <양성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권유하고 신청서 "소개인"란에 협력업체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② 협력업체가 <양성화 신청서> 대신 작성
협력업체가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고 빌라소유자는 계약금을 입금하는 방법 입니다.
③ <양성화신청서>가 제출된 후
양성화신청인(빌라소유자)에게는 양성화 진행과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협력업체에게는 <양성화신청서> 접수사실을 통지해 드립니다.
④ <양성화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빌라소유자(등기부상 소유자) 이름으로 계약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만일 다른 이름으로 입금한 경우 반드시 저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① 건축사사무소의 양성화 대행 수수료는 빌라(1세대 )1건 당 일정액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양성화 사례와 난이도, 빌라주택 가격, 기타 양성화 면적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저희는 수도권의 경우 통상 150-200만원 사이에서 결정 됩니다.
대행 수수료는 대행신청을 할 때 계약금 50%, 관할 건축위원회 양성화 승인결정 후 7일이내 잔금 50%를 지급하는 조건 입니다.
② 협력업체의 협력수수료는 대행수수료의 15% 입니다. 협력수수료는 대행수수료 잔금 수령 후 1주일 이내에 지급 됩니다.
1건당 대행 수수료가 150만원 이라면 협력 수수료는 22만5천원이 됩니다.
1건당 대행 수수료가 200만원 이라면 협력 수수료는 30만원이 됩니다.
③ 양성화 대행 수수료는 다소 유동적 입니다. 현재는 150-200만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경쟁상황에 따라 일방적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대행 수수료가 증감 변동 되는 경우라도 협력 수수료 비율(15%)은 동일하게 유지 됩니다.
④ 협력 수수료는 원천징수 형식으로 비용처리 됩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3.3%의 세금은 저희가 별도로 부담하며 협력 수수료는15% 액면 전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령인의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수수료 수령인은 협력에 함께 하신 여러 사람이 각각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협력업체 업무는 양성화 특별법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것이므로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어렵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매번 거의 반복된 문의를 하게 됩니다.
양성화 대행신청 후에는 저희가 고객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양성화 진행 사항과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빌라양성화 신청서류는 건축사가 작성하여 국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s://www.eais.go.kr/)에 인터넷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종이로 된 서류나 방문접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어느 곳에 있는 빌라주택이라도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제주도에 소재한 빌라양성화를 대행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빌라양성화 전문
양 우 건 축 사 사무소 대표 정 경 일
양 우 건축행정 사무소 대표 경 춘 자
대표전화: 02-466-3982,3983
휴대폰(문자전용): 010-4939-8245
이메일: isun35@naver.com
오시는길: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3, 306호
(성수동 656-1683,두앤캔하우스빌딩)
지하철 2호선 뚝섬역 1번출구 50미터
(1번출구에서 전화주시면 총알 마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