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00사무소 입니다.
불법(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 제정 되었습니다. 특별법은 빌라 위반(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합법화 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빌라 4층, 5층의 베란다가 확장(증죽)된 면적을 양성화 하는 것입니다.
양성화 신청은 소유자가 직접 할 수는 없으며 건축사에 의뢰하여 양성화해야 합니다.
"양성화특별법"은 모든 빌라를 무조건 양성화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상 일정한 조건이 되어야 양성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나의 빌라가 양성화가 가능한지부터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① 나의 빌라는 양성화 가능할까 ?
② 양성화 비용은 얼마나 들까 ?
③ 건축사 대행수수료는 얼마나 들까 ?
위 3가지 문제에 대한 건축사의 검토가 필요 합니다.
아래 <빌라양성화 검토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3가지 답변을 10분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빌라양성화 검토신청서> 작성하기
http://naver.me/FjoppxGv(클릭)
▶위 <빌라양성화 검토신청서> 작성할 때
소개인 성명 0 0 0 , 소개인 휴대폰 010-0000-0000을 꼬옥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000사무소 올림
참고로 건축사사무소 소개해 드립니다.
전국 빌라양성화 전문
양 우 건 축 사 사무소
www.빌라양성화.com
대표전화: 02-466-3982,3983
휴대폰(문자전용): 010-4939-8245
오시는길: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3, 306호
빌라 소유자에게 양성화 관련 안내를 충분히 한 후 동의를 받아 대신하여 아래 <양성화 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위 <검토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양성화 신청인과 소개인 모두에게 <빌라양성화 대행신청 약관>(고객보관용)이 전송됩니다. 약관에 나타난 대행수수료 계약금이 입금되면 대행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국 빌라양성화 전문
양 우 건 축 사 사무소 대표 정 경 일
양 우 건축행정 사무소 대표 경 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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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sun35@naver.com
오시는길: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3, 306호
(성수동 656-1683,두앤캔하우스빌딩)
지하철 2호선 뚝섬역 1번출구 50미터
(1번출구에서 전화주시면 총알 마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