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수수료는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 합니다.
주택의 종류, 양성화 면적, 양성화 난이도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건축사 사무소의 현재의 업무상황, 양성화 업무경험, 기타 다양한 이유로 대행수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성화 업무는 실무적으로 약 10개월 동안만 진행하는 임시적인 업무라서 극히 일부의 건축사사무소만이 양성화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사는 2014년 1,000건 이상의 빌라양성화 경험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양성화 업무를 체계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최소한의 비용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대행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전국 최저 대행수수료!!)
양성화 업무가 약 10개월간의 일시적인 업무라서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에서는 별도인력을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인력으로 양성화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전화상담 업무 폭주로 자세한 상담이 어렵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면서 양성화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몇 군데 건축사사무소에 빌라주택 양성화 검토를 문의한 후 적당한 대행수수료 금액이 파악되었다면 그중 한 곳에 양성화 의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의뢰를 받은 건축사는 양성화 서류를 작성하여 반드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사는 전국 어느 곳에 있는 빌라주택이라도 양성화를 대행 할 수 있으며 서울에서 제주도에 소재한 빌라주택의 양성화를 대행 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 확장(증축)면적을 양성화 하는 경우 확장(증축)면적에 해당하는 건물분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건물면적만 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지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평당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700만원이라면 1평당 취득세는 700만원의 3.16%인 221,200원 입니다.
3평(약10㎡)을 양성화 한다면 건물 취득세는 3평*221,200원 = 663,660원 입니다.
양성화는 주택건물의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2021년 기준, 1가구 1주택인 경우 취득세율은 2.8%이며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16%, 모두 합하여 3.16% 입니다.(건물과표의 3.16%)
취득세는 건축위원회에서 양성화 결정이 나고 사용승인(준공필증)이 나오기 전, 즉 건축물대장 변경전에 납부고지서가 나옵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나머지 양성화 절차가 진행됩니다.
취득세는 양성화 할 때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 군, 구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이미 확장(증축)면적 만큼의 건물 취득세를 부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장(증축)면적을 양성화 하기 이전에 이미 건물 취득세를 부과 받고 낸 경우에는 양성화 할 때 이중으로 건물 취득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부과한 면적보다 지금 양성화 하려는 면적이 더 크다면 그 차액 만큼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양성화는 증축면적의 사용승인(준공)을 받는 것이며 이에 따른 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증축면적이 양성화 되어 확장면적을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와 등기신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아직 안 걸린 빌라를 자진신고 후 양성화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비용
1회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합니다. 즉 빌라 베란다가 확장되어 무단증축한 부분이 이미 있었으나 아직 관청에 적발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한번도 내지 않았지만, 특별법에 따라 베란다 증축부분을 자진신고하는 형식으로 양성화 하는 경우에만 특별히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베란다 증축이 이미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1회라도 냈거나 1회라도 부과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의 산정은 그 계산방법이 매우 복잡하여 주택의 시가표준액, 주택의 종류, 위반행위 내용, 위반면적, 주요재료, 해당 지방조례 등에 따라 복잡한 계산을 통해 산출 됩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빌라양성화에 들어가는 비용 중 유일하게 줄일 수 있는 비용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행수수료 뿐입니다. 나머지 비용은 세금과 공과금등으로 이미 정해진 고정된 비용이며 아무리 애써도 줄일 수 없습니다.
오직 건축사사무소 대행수수료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 알아보면 대행수수료 금액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성화 업무가 일시적이라서 모든 사무소가 양성화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건축사사무소를 검색하여 몇 군데 문의하고 상담한 후 가장 저렴한 대행수수료를 받는 곳에 양성화 업무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양성화특별법은 1년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법령이며 건축사의 역량에 따라 양성화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A 건축사사무소는 유능해서 양성화 할 수 있고 B 건축사사무소는 무능해서 양성할 수 없고, 이런 일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양성화특별법상의 양성화 요건에 해당 된다면 양성화가 가능 합니다.
건축사사무소가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 서류를 작성하여 국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접수를 하면 최종적으로 관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양성화 승인여부 결정을 합니다.
양성화 승인결정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으며 법령상 오직 관할 건축위원회만이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전국 빌라양성화 전문
양 우 건 축 사 사무소 대표 정 경 일
양 우 건축행정 사무소 대표 경 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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